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용어 대신 쉽고 간편하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1.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임대할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계획이 확정된 분이라면 등록 가능합니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집을 짓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사업 관련 부도 경험이 있는 경우 (부도 후 채무 변제 및 사업 정상화는 예외) 등록이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2.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임대할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F-2, 일부 제외),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영주(F-5)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외국인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3. 등록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취득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법인, 재외국민 등 신청인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등록도 함께 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4. 등록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면적 10% 이내 증축 등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변경 신고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일정 기간 내 주택 미취득,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 신청(임차인 동의 필요), 임대료 위반, 임대차계약 부당 해제 등 다양한 사유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말소 사유 발생 시 등록 말소는 의무입니다. 말소 신청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 임대사업자는 말소 신청 또는 청문 통보 후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자,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생활법률
2015년 8월 2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의 사업자 등록, 주택 매입/건설, 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관리, 계약갱신/해제, 양도/폐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는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이든, 끝난 후든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매입 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지방공사가 지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민간 회사에 팔았는데, 이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는 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해야 하고, 사는 회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