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등록 면제 대상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했을 때,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공사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3996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꼭 해야 할까요?
건설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경미한 건설공사'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공사에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서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1,5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공사, 하나로 봐야 할까요? - '동일한 공사' 판단 기준
그렇다면 여러 건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과는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도 공사금액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들의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일한 공사' 판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법의 입법 목적, 적용 배제 취지, 관련 규정의 유무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파트 방수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쪼개서 발주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계약이 여러 개였지만, 공사의 당사자, 목적물, 내용,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공사'로 보아 공사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할 때는 각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 '동일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건설업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건의 공사를 했을 때, 그 행위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포괄일죄)
일반행정판례
여러 단계로 나눠서 발주한 공사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단계별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기배선 공사와 건조기 설치 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두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누가 처벌받는지,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처벌받는지(양벌규정),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뇌물 수수로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수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건설공사처럼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공사에 대해 하나로 가입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구간별 공사가 독립적이라면 각각 따로 가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맺고 시공지시서에 따라 개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공사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