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라마를 보면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세 명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죠.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걸 단독 재판, 세 명이 하는 걸 합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보통 단독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재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2가 "내가 저지른 죄는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데 왜 합의부에서 재판했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설명했는데요. 이 조항은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 2가 저지른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합의부 재판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 판례는 합의부의 재판 관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감금치상죄처럼 무거운 범죄는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항소심도 잘못된 곳에서 진행되어 대법원이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원래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인데, 검사가 죄명을 변경해서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꾸려고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합의부는 죄명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재판했어야 했습니다.
형사판례
단독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해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처음에는 단독판사가 담당할 사건이었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으로 바뀌어 합의부로 이송된 경우, 이송 절차는 적법하며, 이후 합의부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합의부의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소송할 때 대표로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면, 대표 선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그 합의 효력이 미친다.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들을 합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