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08

형사판례

합의부 재판, 괜찮을까? 단독 판사 사건도 합의부가 볼 수 있나요?

법원 드라마를 보면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세 명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죠.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걸 단독 재판, 세 명이 하는 걸 합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보통 단독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재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2가 "내가 저지른 죄는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데 왜 합의부에서 재판했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설명했는데요. 이 조항은 "지방법원 합의부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 2가 저지른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합의부 재판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단독 판사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합의부 심판으로 결정하면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참고 조문:

  • 법원조직법 제32조(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 ① 지방법원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이 판례는 합의부의 재판 관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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