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4398
선고일자:
199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 및 제1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경우, 이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94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81조 제1항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공1997상, 150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9. 16. 선고 99노458 판결 【주문】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감금치상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형법 제281조 소정의 감금치상죄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감금치상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 할 것이므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및 제1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참조),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형사판례
단독판사가 처리해야 할 사건도 합의부가 결정하면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누군가를 감금해서 죽게 했다면, 그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판사 여러 명)에서 재판해야 한다. 단독판사(판사 한 명)가 재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원래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인데, 검사가 죄명을 변경해서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꾸려고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합의부는 죄명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재판했어야 했습니다.
형사판례
단독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해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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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법원이 관할을 잘못 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