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영업정지, 정당한 처분일까? - 재량권 일탈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업주의 사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특수조명시설을 설치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3개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란주점의 규모, 영업 내용, 위반 행위의 경위 및 정도,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단순히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즉, 행정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참조)

특히 식품접객업은 국민보건에 직결되므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수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에도 불응하고,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반의 정도와 내용,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기준과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청은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보건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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