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영업시간을 조금 어기고 노래반주자를 불러줬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약 21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15명 정도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 영업 마감 시간을 30분 정도 넘긴 채 단골손님 20여 명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 손님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업소에서만 허용되는 기타 연주자 1명을 불러 노래반주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적발한 강남구청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원고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규칙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제58조 제1항)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원고의 위반 사항은 영업시간 30분 초과와 기타 연주자 1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허가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해왔다는 점, 이전에는 유사한 사안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2 판결 등 참조)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시간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 기준보다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 접대부를 불러 시중들게 한 대중음식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호텔의 영업 규모,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처분으로 인한 손해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기간 중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장 폐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