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례는 영업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러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접객원처럼 행동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제22조 제1항)과 시행령(제7조)**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허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에도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처분의 공익적 목적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접객업 제9호 (자)목 참조)
즉, 원고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영업허가 조건 준수의 중요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줍니다. 단란주점 영업자들은 유흥주점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신중하게 영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불법 특수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형사판례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었더라도 이전 위반 행위는 처벌 가능하며, 성인 보호자와 동반한 18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준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종업원들이 영업시간을 30분 어기고, 유흥종사자(기타 연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