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업시간 제한 규정 폐지 이후 과거 위반 행위 처벌 가능성과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 허용 여부입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규정 폐지와 과거 위반 행위 처벌
과거에는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관련 고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걸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 것은 사회 상황 변화와 단속의 어려움 등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지, 과거의 처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 폐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123 판결 등)
2.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
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단란주점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직장 등의 모임으로 부모, 직장 상사 등 성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보호자와 함께 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출입은 허용될지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현재는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3] 제5호 (라)목, (마)목, 구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이 사건에서는 단란주점 주인이 보호자와 동반한 18세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는데,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보았습니다. 설령 보호자가 술값을 지불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알면서 제공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된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성년자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불법 특수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이 미성년자와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았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예상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하면, 실제 접객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고용된 청소년 1명당 각각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