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회사와 노동조합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노조 위원장인데, 협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정으로 직접 교섭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교섭을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단체교섭권한 위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체교섭, 위임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회사 측의 권한 있는 사람이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 위원장이 너무 바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직접 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좀 더 협상력을 높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위임할 땐 꼭 알려야 할 것!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땐, 회사 측에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예를 들어 노무사 김철수에게 임금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면, 회사 측에 "김철수 노무사에게 임금 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야 하는 것이죠.
위임하면 내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위임한 후, 원래 권한을 가졌던 노조 위원장의 단체교섭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임 후에도 노조 위원장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임을 했다고 해서 원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임받은 사람과 함께 동시에 단체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정리하자면, 단체교섭 권한은 위임할 수 있고, 위임 후에도 위임자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단위노조는 여전히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다. 위임은 권한의 이전이 아니라, 상급단체에게 교섭 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상담사례
사업부 폐지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화(업무량 증가 등)나 정리해고 절차/기준/공정성 등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지역 공무원 노조의 연합체도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교섭 대상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형사판례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데,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노조 위원장이 단체교섭 후 합의된 내용을 조합원 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의 교섭에 임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경우, 이에 반발하여 벌인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