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3

민사판례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한 위임해도, 원래 노조의 교섭권한은 유지될까?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노조는 교섭 권한을 잃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 노동조합(단위노조)은 상급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연합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연합단체는 병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단위노조와 병원 측이 따로 만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단위노조가 이미 교섭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단위노조의 교섭권한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임은 단순히 '교섭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의미일 뿐,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2항. 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참조)

쉽게 말해, 상급단체에 위임을 했다고 해서 단위노조가 아예 교섭 테이블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노조와 상급단체 둘 다 교섭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노조가 직접 나서서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단위노조와 병원 측이 따로 합의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해도, 원래 노조의 교섭권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위임은 '대신 처리해달라'는 의미일 뿐, 권한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 단위노조와 상급단체 모두 교섭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판례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단체교섭, 대신 해줄 사람 있을까? 위임에 대한 궁금증 해결!

노조는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위임받는 사람, 교섭 내용, 권한 범위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위임 후에도 기존의 교섭 권한은 유지된다.

#단체교섭#권한 위임#위임 방법#위임 효과

민사판례

이미 교섭 중인 노조, 단협 못 맺었다고 교섭권 뺏길까?

2011년 7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에 이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은 법 개정 후에도 계속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1년 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섭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단체교섭#교섭권#법 개정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여러 지역 공무원 노조의 연합체도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교섭 대상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단체교섭권#연합단체#교섭대상

일반행정판례

노조 대표, 조합원 총회 거쳐야만 단체협약 체결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 대표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하다.

#노동조합#단체협약#체결권#조합원 총회

일반행정판례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 어디까지 허용될까?

여러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교원노조#단체교섭#창구단일화#교섭거부

상담사례

노조전임자 임명,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명에 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노조전임자#임의적 교섭사항#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