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민사판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중 보닛 위 사람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억울한 사고,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차 보닛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를 떨어뜨리려고 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결국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상해를 입힐 의도는 있었지만 사망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고의로 인한 사고"라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 상해와 사망은 다르다: 상해와 사망은 피해의 심각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사망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보험 가입자의 인식: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는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의 취지에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상대방이 차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는 있지만, 사망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상해와 사망은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단순히 상해를 의도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고의"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고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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