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망, 자살일까?
법원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망은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자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까?
법원은 위 사례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행위는 의도적인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 보험계약자인 아내가 현직 보험설계사였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서면동의 요건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4958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민사판례
부부싸움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적인 자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고 자다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술 취한 상태와 선풍기 바람,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들어가 사망한 경우에도 예측 못한 사고(우연한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평소 술버릇이 나빴던 사람이 술에 취해 다리에서 뛰어내려 익사했을 때, 공제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친 경우, 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이며,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 질병이 없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