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민사판례

술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정신질환이나 술에 취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자살로 볼 수 있는가?
  2.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망, 자살일까?

법원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망은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자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까?

법원은 위 사례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행위는 의도적인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 보험계약자인 아내가 현직 보험설계사였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서면동의 요건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이죠.

핵심 정리

  •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망은 자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4958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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