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8.25

민사판례

담배에 붙는 교육세, 잘못 냈으면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외에도 교육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교육세는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거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덧붙여 부과되었지만 국세였습니다. 징수는 시/군/구에서 했지만, 돈은 국고로 들어갔죠. 그런데 만약 이 교육세를 잘못 냈다면,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북한산 담배 수입업체인 팀오주는 담배소비세 납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원고)과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었죠. 팀오주가 세금을 체납하자 서울시(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보험금 중 교육세 부분을 국고에 납입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교육세에 대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교육세 반환 청구의 상대방: 법원은 교육세는 국세이므로, 잘못 낸 교육세를 돌려받으려면 국고를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세법상 근거 없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법원은 조세 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세법에 근거가 없는 납세보증은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등 참조) 당시 교육세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해 무효였던 것이죠. 하지만 납세의무자와 보증보험사 사이의 계약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참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법원은 무효인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는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보증보험은 교육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서울시가 아니라, 그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국가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잘못 납부된 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과 세법상 근거 없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의 효력, 그리고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구 교육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호, 제10조 제4항, 제5항
  • 국세기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요건)
  • 상법 제638조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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