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물상보증과 손해배상 책임

학교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만약 보증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학교법인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피고)이 건물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했다가 손해를 보면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원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원고는 학교법인에게 약속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효인 약속: 법원은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한 약속은 사립학교법(제28조)에 따라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511,584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참조)

  • 불법행위 책임: 비록 배상 약속은 무효였지만, 법원은 학교법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허가 없이 약속을 한 것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원고의 과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그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였습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 손해의 범위: 원고는 담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방위세, 집행비용 등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금 등이 부과되어 확정되었다면, 설령 아직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555 판결 참조) 또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학교법인의 물상보증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상보증인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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