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제조회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면 어떨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담배 제조회사인 A사는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덜 내려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임시창고 활용: 원래는 제조공장에서 바로 보세구역인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겨 보관하다가 판매 시점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담뱃세 인상 전, 제조공장에서 인근의 임시창고로 담배를 옮겨 보관한 뒤 인상 후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판매했습니다.
허위 반출 입력: 물류센터에 이미 보관 중이던 담배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처리하여, 인상 전 세율로 세금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감사원은 A사의 행위가 담뱃세 탈루 목적이라고 판단했고, 세무서에서는 A사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시창고로 옮긴 담배에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사는 임시창고로 옮긴 시점에는 아직 세율 인상 전이었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로 반출 처리한 담배에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사는 전산상 반출 처리 시점이 인상 전이었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시창고는 '꼼수'를 위한 장소: 임시창고는 통상적인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단지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장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창고로 옮긴 시점이 아니라 물류센터로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호,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미납세 반출의 의미: 담배에 대한 미납세 반출 제도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일 뿐,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A사가 실제 담배를 반출한 시점은 담뱃세 인상 후이므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산 입력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14조 제4항,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결론
법원은 A사의 '꼼수'를 인정하지 않고, 인상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담배 회사가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반출 없이 서류상으로만 반출하거나, 일시적인 창고에 옮겨놓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사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제조장 내 임시 장소나 다른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담배를 옮긴 경우, 실질적인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세무판례
세금 인상이 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에 미리 신고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규정은 유효하며, 이를 어기고 낮은 세율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
세무판례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 반출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담배회사가 주장한 신고 지연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제공이 같은 과세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거래가 진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 이의제기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이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특별한 사유(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세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