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담배 회사와 정부 간에 세금 및 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배 제조사가 세금 인상 전에 담배를 옮겨 놓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인상된 세율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소급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논쟁이 얽혀 있는 이번 판결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담배 이동과 '제조장 반출'의 의미
담배 회사는 세금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임시 창고로 담배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행위를 '제조장 반출'로 간주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배 회사가 세금 인상 차액을 얻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벗어나 일시적인 방편으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장 밖의 임시 장소로 옮긴 경우는 실질적인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참조)
2. 미납세 반출 담배의 세율 적용 시점
담배 회사는 세금 납부 전에 담배를 보세구역 등으로 옮기는 '미납세 반출'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세금이 인상된 후에 이 담배들을 다시 반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 경우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된 담배는 최초 반출 시점이 아니라, 세금 인상 후 다시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담배소비세뿐 아니라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폐기물부담금 인상 관련 소급입법의 위헌성
정부는 2015년 2월 3일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부칙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되는 담배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반출된 담배에도 인상된 요율을 소급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급 적용은 헌법상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늦게 한 책임을 담배 회사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담배 회사의 조세 회피 시도를 막으면서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꼼수를 이용한 세금 회피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세무판례
담배 회사가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반출 없이 서류상으로만 반출하거나, 일시적인 창고에 옮겨놓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담뱃세 인상 전, 제조사가 세금 회피를 위해 임시창고를 활용하거나 전산 조작으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 반출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담배회사가 주장한 신고 지연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전 해석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으며, 변경된 해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판매 부진으로 수입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담배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자 계산은 환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형사판례
담배소매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담배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 없이 다른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