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회사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여러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담배회사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담배를 일시 창고에 보관하거나 허위 반출 기록을 남긴 사례를 통해 담배소비세 납부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담배회사 A는 담뱃세 인상 전, 기존과 다르게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담배를 바로 물류센터로 보내지 않고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장은 A사가 가장반출과 허위반출을 통해 담배소비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임시 창고는 담배 유통의 편의를 위한 정상적인 물류센터가 아닌, 담뱃세 인상 전 반출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시점이 아닌,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시점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미납세 반출 담배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한 시점이 아닌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허위 반출 기록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반출 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즉,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꼼수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담뱃세 인상 전후의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하여, 담배회사의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의 취지를 벗어난 꼼수는 결국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담뱃세 인상 전, 제조사가 세금 회피를 위해 임시창고를 활용하거나 전산 조작으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사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제조장 내 임시 장소나 다른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담배를 옮긴 경우, 실질적인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세무판례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 반출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담배회사가 주장한 신고 지연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인상이 예고된 물품을 입항 전에 미리 신고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규정은 유효하며, 이를 어기고 낮은 세율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
민사판례
판매 부진으로 수입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담배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자 계산은 환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제공이 같은 과세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거래가 진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