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는 여러 건의 빚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갚을 땐 한 번에 다 갚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 조금씩 나눠 갚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 건의 빚 중에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특히, 담보가 있는 빚과 담보 없는 빚이 함께 있을 때, 뭐부터 갚는 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그중 일부 빚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고, 나머지는 담보 없이 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빚을 갚을 날이 되었지만, 모든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만 갚았는데, 이 돈이 어떤 빚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제이익
법원은 '변제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변제이익이란 빚을 갚았을 때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 있는 빚을 갚으면 담보물을 되찾을 수 있으니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원심(1심, 2심)은 담보가 있는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물을 되찾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담보 유무는 변제이익에 영향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담보가 있든 없든 변제이익은 똑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보가 있는 빚을 갚으면 담보물을 되찾는 이익이 있지만, 담보 없는 빚을 갚으면 그만큼 빚 총액이 줄어드는 이익이 있으므로 결국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빚을 일부만 갚을 때는 담보 유무와 상관없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든 빚의 만기일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갚기로 한 날)가 먼저 도래한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여러 건의 빚을 갚을 때 담보가 있든 없든 변제이익은 동일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빚을 갚는 순서를 정할 때 담보 유무에만 집착하지 말고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내 빚과 남의 빚 보증을 같이 갚아야 할 때, 내 빚부터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빚 보증을 섰을 때(연대보증)는, 단독으로 보증 선 빚보다 변제 이익이 적습니다. 즉, 빚을 갚을 때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돈을 갚은 사람이 다른 주장 (예: 특정 빚을 갚기로 했다거나, 특정 빚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을 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갚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이를 담보로 광업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배당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빚 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없다면 법정 순서(연체된 빚, 이익 많은 빚, 변제일 빠른 빚, 비율대로 분할)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한다.
민사판례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사이에 빚 갚는 순서(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채무자가 그 약속과 다르게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