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30

민사판례

담보 있는 빚 vs 담보 없는 빚, 갚을 때 뭐가 유리할까?

돈을 빌릴 때는 여러 건의 빚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갚을 땐 한 번에 다 갚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 조금씩 나눠 갚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 건의 빚 중에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특히, 담보가 있는 빚과 담보 없는 빚이 함께 있을 때, 뭐부터 갚는 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그중 일부 빚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고, 나머지는 담보 없이 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빚을 갚을 날이 되었지만, 모든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만 갚았는데, 이 돈이 어떤 빚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제이익

법원은 '변제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변제이익이란 빚을 갚았을 때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 있는 빚을 갚으면 담보물을 되찾을 수 있으니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원심(1심, 2심)은 담보가 있는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물을 되찾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담보 유무는 변제이익에 영향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담보가 있든 없든 변제이익은 똑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보가 있는 빚을 갚으면 담보물을 되찾는 이익이 있지만, 담보 없는 빚을 갚으면 그만큼 빚 총액이 줄어드는 이익이 있으므로 결국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빚을 일부만 갚을 때는 담보 유무와 상관없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든 빚의 만기일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갚기로 한 날)가 먼저 도래한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자가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경우에 그 충당의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2.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에 충당한다.
      1.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결론

여러 건의 빚을 갚을 때 담보가 있든 없든 변제이익은 동일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빚을 갚는 순서를 정할 때 담보 유무에만 집착하지 말고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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