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돈을 맡겨두는 것이죠. 이때 맡겨둔 돈을 '담보'라고 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원래 돈을 맡긴 사람(담보 제공자)은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담보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담보 제공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법원을 통해 담보 제공자의 담보물 회수청구권에 압류를 걸고,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담보 제공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담보 제공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취소 결정은 단지 담보 제공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줄 뿐, 돈의 최종적인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담보 제공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취소 결정 자체에 불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담보 제공자의 권리를 모두 물려받은 사람(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 회수청구권만 물려받은 사람(특정승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9조, 제442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2. 29.자 2007마1438 결정, 대법원 2010. 6. 18.자 2010마288 결정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공탁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담보권리자)이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할 수 있고, 권리 행사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