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마1367
선고일자:
201101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9조, 제442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대법원 2008. 2. 29.자 2007마1438 결정, 대법원 2010. 6. 18.자 2010마288 결정
【재항고인】 참에스앤피 주식회사 【상 대 방】 주식회사 융진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0. 8. 5.자 2010라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8. 2. 29.자 2007마1438 결정 참조),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법원 2010. 6. 18.자 2010마288 결정 참조),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담보제공자인 참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담보제공자’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합(사건번호 1 생략)로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카기(사건번호 2 생략)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한 다음,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담보제공자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사건번호 3 생략)로 담보제공자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재항고인이 승소한 80,333,333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9. 4. 29. 확정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2009. 11. 11.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80,333,333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사건번호 4 생략)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재항고인을 대신하여 제1심법원에 위 공탁금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최고 신청을 함과 아울러 담보취소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발송한 다음 2009. 12. 14. 권리행사최고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재항고인이 권리행사최고서를 받고도 그 기간 만료 시까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공탁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담보권리자)이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를 취소할 수 있고, 권리 행사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