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4

민사판례

담장 안 여러 필지, 주민등록은 어디에? 전입신고 함정 피하기!

이사 후 전입신고,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지만 생각보다 함정이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엉뚱한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세입자(피고)가 단독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부지 외에도 같은 담장 안에 다른 두 필지의 땅이 더 있었고, 이 세 필지 모두 피고가 임차한 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임차한 주택의 부지가 아닌, 바로 옆 다른 필지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전입신고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시 기능을 합니다. 즉,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집에 세 들어 산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법원은 "세 필지의 땅이 같은 담장 안에 있고 다른 건물도 없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한 덩어리의 땅처럼 보일지라도, 주민등록은 정확한 주소지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피고가 전입신고를 한 곳은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고가 그 집에 세 들어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0024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등 참조)

전입신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사례처럼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힘들게 얻은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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