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7

민사판례

전입신고, 등기부랑 주소 다르면 효력 없을까? 🏡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필수죠! 근데 만약 전입신고한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랑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빌라나 아파트처럼 토지 분할이 잦은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등기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분할되면서 건축물대장과 지적도상의 지번은 변경되었지만, 등기부등본은 옛날 지번 그대로였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후 집주인의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전입신고가 등기부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등기부와 다른 지번으로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인정될까?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01. 8. 22. 선고 2001나1391 판결)

대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은 임대차 계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시방법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할 등으로 등기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경된 건축물대장과 지적도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옛날 지번 그대로였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등 참조)

결론

토지 분할 등으로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를 경우, 변경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가능하면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일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소 불일치 시에는 관련 서류를 챙겨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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