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특히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권리금'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가를 운영하다가 나가려고 해도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 덜으셔도 됩니다! 바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덕분에 권리금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15년)으로 새롭게 신설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가 핵심인데요. 이 조항 덕분에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동향
권리금 관련 분쟁은 여전히 법원에서 활발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42469 판결 등).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하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제10조의4)은 환산보증금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더라도,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라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영리 목적 임대이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직접 권리금 요구, 신규 임차인 권리금 지급 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를 주의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