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을 위한 공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한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거용 임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임대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는 형식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를 통해 차임과 보증금 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 목적이 아니라 임대인의 영리 추구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 등을 받는다면, 이는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다242053 판결 등). 즉,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상담사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더욱 보호받지만, 예외도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생존'이 아닌 '영업'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증금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차별이 아닌 법의 목적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면 세입자 보호가 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초과하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확인 및 법 적용 내용(대항력, 존속기간, 차임 증감, 묵시적 갱신 등)을 숙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임대해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