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했는데, 억울해서 답변서 내기 싫으신가요? "이 소송 말도 안 돼! 답변서 안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답변서 미제출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친구 乙은 甲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보니 갑의 주장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에 답변서까지 써야 하나? 무시해버리자!"라고 생각한 乙은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와 제257조에 따르면, 피고(乙)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甲)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침묵은 곧 동의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乙이 답변서를 통해 반박하지 않았으니, 甲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乙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자백간주, 그럼 끝인가요?
다행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자백간주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자백간주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변론기일에 나가서 "저는 甲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답변서, 꼭 제출하세요!
비록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진행에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자백간주)했더라도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고 다시 싸워볼 기회가 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상고할 때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이를 못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직접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