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여러분(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변론 판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갑'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을'은 빌린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소장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을'은 괜찮을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여러분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장을 받고 당황하지 마세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위험성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명확하게 반박했다면 '자백 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지불각서 등)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면,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본인 책임 없는 사유(예: 법원의 부적절한 통지)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항소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채권액 일부만 갚으면서 나머지 채무는 숨기고, 채권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자백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았을 때 부대항소로 이자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항소 취하 전, 항소 기간 내에 부대항소를 해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