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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라는 소송, 답변도 안 하고 재판에도 안 나갔더니 패소했어요! 이제 어쩌죠? 😱

돈을 빌려준 갑씨가 돈을 갚지 않는 을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을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서도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을씨는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을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침착하게, 항소를 생각해보세요!

법원에서 보낸 소장과 기일 통지서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을씨가 갑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맞아요. 저 돈 빌렸어요. 그리고 아직 안 갚았어요."라고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백간주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백과 달리, 이 자백간주는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고요?

바로 항소입니다!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자백간주되었던 부분을 부인하고, 왜 돈을 갚지 못했는지, 혹은 빌린 돈이 아니라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씨가 갑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변제했거나 빌린 금액이 소장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혹은 애초에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겠죠.

핵심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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