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사건번호:

2007도9624

선고일자:

20080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공2003상, 75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선룡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2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2. 21. 02: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당구큐대로 때린 것도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일까?

당구큐대로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당구큐대#특수폭행#위험한 물건#사회통념

형사판례

농약과 당구큐대로 폭행... 위험한 물건일까요?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

#농약#당구큐대#위험한 물건#휴대 폭행

형사판례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으면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자동차 폭행#위험한 물건#휴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판례

의자와 당구 큐대로 때리면 가중처벌?

의자나 당구 큐대처럼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용된 상황과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자#당구 큐대#위험한 물건#특수폭행

형사판례

빈 술병도 위험한 물건? 강도죄와 폭력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빈 양주병과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강도죄#신용카드 매출전표#재산상 이익#협박

형사판례

대나무도 위험한 물건? 정당방위는 인정될까? 폭행 사건 판결 분석

대나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 개정으로 형량이 줄어든 신법 적용과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위험한 물건#상해#법 개정#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