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불법 선거운동 관련 뉴스가 들려옵니다. 특히 금품 제공은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 행위 중 하나인데요, 누가 돈을 줬는지, 혹은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제공도 불법인지 등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돈을 낸 사람과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주면서 C에게 선물을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겉으로 보기에는 B가 C에게 선물을 줬지만, 실제 기부행위자는 A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돈을 낸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만 보지 않고, 돈이 제공된 목적,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관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즉, 선물을 산 사람이 꼭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란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내 경선은 비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공직선거법 제1조, 제7조, 제47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도 금품 제공과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위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한 사람도 '경선운동관계자'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단순히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