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형사판례

당내 경선운동, 선거운동일까? 아니일까?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선,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선거법 위반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내 경선에서의 활동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당내 경선운동은 선거운동인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법 제2조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선거'로 명시하고, 제57조의2, 3항에서는 '당내경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하여,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이고,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당내경선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57조의3 제1항은 당내경선에서 당원 외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운동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 당선/낙선을 위한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쟁점 2: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 설립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인가?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 유지와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단체·시설은 구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경선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 활동을 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단체 설립 및 활동이 당내경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것이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당내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내경선 후보자 선출 목적의 조직 설립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운동을 할 때는 그 목적과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3 제1항, 제58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 등이 있습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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