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형사판례

당내 경선운동, 선거운동과 어떻게 다를까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당내 경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선에 나갈 후보를 정당 내에서 미리 뽑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의 경선운동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경선을 위해 만든 조직이 불법 선거운동 기구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당내 경선운동은 선거운동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내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제58조 제1항). 당내 경선운동은 정당 내 후보를 뽑기 위한 행위이므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당내 경선운동을 겉으로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에서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고려하면, 경선운동에 부수적으로 본선 당선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입니다.

쟁점 2: 경선을 위한 조직은 불법인가?

특정 후보를 위해 만든 조직이라도, 그것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은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유사기관을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목적의 조직 설치까지 제89조 제1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선 과정의 자유로운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당내 경선운동을 빌미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경선 목적의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3 제1항, 제58조 제1항
  •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87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3호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6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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