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당내 경선 운동이 과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당내 경선 운동은 선거운동일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제58조 제1항)로 정의하고,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됩니다(제2조). 당내 경선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제57조의2)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입니다.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다만, 당내 경선을 빌미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낙선을 노린 행위라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등).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활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행위로 판단하여 선거운동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공소장 변경, 언제까지 가능할까?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공소장 변경 시 공소시효는 최초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최초 공소 제기가 공소시효 이내였고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3. 압수수색 영장, 어디까지 허용될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나 유사 범행과 관련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또한 피의자와의 인적 관련성이 있다면 공범 등에 대한 압수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인적,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제60조의3 제1항 제6호), 당내 경선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57조의3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식 선거사무소 외 개인 사무실에서도 경선 운동을 했는데, 이 역시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거 관련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설립·이용한 행위도, 그것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이 '유사 선거운동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과 구별되며, 경선운동을 빌미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은 선거운동 기구와 다르므로 유사 선거운동 기구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단순히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한 투표도 유효하며, 이러한 경선에서의 불법 경선운동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선거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