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 정치인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법정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과연 당내 경선 활동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새천년민주당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시 선거구 당내 경선 후보였습니다. 그는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 1,121명에게 “새천년민주당 경선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피고인 1”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논리
원심 법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송 대상이 민주당 당원이라면 당내 경선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낸 것이라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에게 보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가 포함되며, 단순한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내 경선 방식이 무작위로 추출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운동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당내 경선 활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행해졌다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정당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 경선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은 경선 기간 전이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설립·이용한 행위도, 그것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지시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보냈다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