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과연 투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선운동과 공소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선 운동 기간 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 지지 호소, 모바일 투표 독려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은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원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론조사 참여도 투표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투표권 행사?: 법에는 투표나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의 목적이 후보자 선택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방식이 꼭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전통적인 투표 방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투표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50조, 제151조, 제159조, 제255조 제2항 제3호 참조)
당내경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당해 선거일'은 최종 선거일(여기서는 지방선거일)을 의미하며,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참조)
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선 관련 여론조사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제108조 제5항, 제1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참조)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경선운동관계자'는 당내 경선 운동에 관여하거나 경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13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론조사 참여 역시 투표권 행사로 인정하고 경선운동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 관련 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최종 선거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당내 경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한 투표도 유효하며, 이러한 경선에서의 불법 경선운동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선거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투표권 행사 방식은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한 당내 경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 투표나 여론조사가 아닌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방식을 사용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내경선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당내 경선 활동이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적법한지, 압수수색 영장의 해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입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