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형사판례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도 포함될까?

오늘은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내 누가 선거에 나갈 후보가 될지를 정하는 당내경선, 여기에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후보를 위해 경선운동 기간 중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바일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중복응답을 지시하고, 여론조사 기관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묻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 사용된 여론조사 방식이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론조사도 당내경선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의 투표 방식을 '투표용지 기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의 방법을 일부 제한하지만, '투표'와 '여론조사'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내경선에서 투표권 행사 방식은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제한)
  •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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