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내 누가 선거에 나갈 후보가 될지를 정하는 당내경선, 여기에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후보를 위해 경선운동 기간 중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바일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중복응답을 지시하고, 여론조사 기관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묻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 사용된 여론조사 방식이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론조사도 당내경선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내경선에서 투표권 행사 방식은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투표권 행사 방식은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내경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한 투표도 유효하며, 이러한 경선에서의 불법 경선운동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선거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 투표나 여론조사가 아닌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방식을 사용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내경선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설립·이용한 행위도, 그것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