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특히 판매목표 강제와 불이익 제공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통신 서비스 대기업인 SK브로드밴드와 그 하청업체인 선테크놀로지 사이의 분쟁입니다. 선테크놀로지는 SK브로드밴드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판매목표 강제
선테크놀로지는 SK브로드밴드가 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의 해지 방어 비용을 대신 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다목, 현행 [별표 1의2]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판매목표 강제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 시장 상황, 기업의 지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계약 형식을 통해 목표가 설정되었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가 선테크놀로지에게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어 목표 달성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불이익 제공
선테크놀로지는 SK브로드밴드가 해피콜, 고객 사은품, 타 유통망 비용 등을 부담시킨 것도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현행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시장 상황, 기업의 지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참조)
법원은 SK브로드밴드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테크놀로지에게 여러 비용 부담을 강제한 것이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뿐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참조)
법원은 일반인이 대기업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테크놀로지가 손해 발생 당시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압력과 불이익 제공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가 협력업체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행위, 그리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형 통신회사(SK브로드밴드)가 지역 영업 대리점과 맺은 계약에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무효이며, 대리점은 원래 계약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CJ오쇼핑이 납품업체와 계약 후 계약서를 늦게 주고, 판매촉진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이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며, 홈쇼핑 업체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부담시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대리점주들이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거래 종료 시점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