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협력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깎는 행위, 과연 정당할까요?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케이블 방송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여러 협력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자회사인 B사를 통해 협력업체들에게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판매목표 강제'라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A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가 협력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대기업인 반면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이고, 협력업체들은 A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며, 경쟁사와 거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A사의 매출 규모, 협력업체의 의존성, 경업금지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A사의 행위가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업 촉진 수단이 아니라 협력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 형식을 통해 목표가 설정되었더라도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대기업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협력업체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당한 영업 촉진과 부당한 압력의 경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기업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대리점이 그 행위가 위법함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시중은행이 제휴은행들에게 자기 가맹점 수수료율을 강제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대형 통신회사(SK브로드밴드)가 지역 영업 대리점과 맺은 계약에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무효이며, 대리점은 원래 계약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행위, 그리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송 송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사업자에게 필요 없는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설비, 기기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주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강제가 부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제휴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