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그 중심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홈쇼핑 업체의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매촉진비용 전가, 모바일 주문 유도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홈쇼핑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양측의 합의된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차별화된 판촉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홈쇼핑 업체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홈쇼핑 업체가 판촉 행사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협약서에 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 설정, 변경, 이행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한 것이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바일 주문으로 인한 매출 증가 가능성, 당시 모바일 앱 사용의 일반화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만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련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며, 홈쇼핑 업체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홈쇼핑 업체(우리홈쇼핑)가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사전 구두 발주, 판매대금 지연 지급, 수수료 변경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할인매장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비용 전가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행사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차별화된 행사**여야 한다는 판례. 단순 동의나 부분적인 선택권만으로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사의 기획/진행/효과 등이 해당 납품업체에 특화되어야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과거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지났는지, 둘째,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형 유통업체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여러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너무 불명확해서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