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7293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법인을 합병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존속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억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2누97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합병 전의 원고 회사는 2000. 3. 25. 그 본점을 광주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한 후 같은 해 5. 1.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아생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다음 본점사옥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 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아생명은 1973. 5.경 서울에서 설립되어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는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동아생명의 자산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점, 합병 전의 원고 회사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가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 설립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등록세의 중과에 관한 법리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1.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된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 중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하면서 합병 당시 동아생명과 합병 전 원고 회사의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한 데, 이와 달리 원심이 자본액을 기준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정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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