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의 긴 싸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A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패소하면 감당해야 할 소송비용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상고한 지 1주일도 안 돼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가 소송비용 확정 재판을 제기한 겁니다.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 내야 하는 걸까요? 😰
상고 취하와 소송비용,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상고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에서는 피신청인(상고 취하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근거는?
감액 가능성은?
위 조항을 보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1주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뭐라고 할까?
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을 살펴보면, 상고 제기 후 2주 만에 상고가 취하되었고, 상대방 변호사가 제1심부터 소송대리를 맡아 상고심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소송대리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와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감액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고 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고나 항소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폭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판례
상고(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를 했다가 취소하면, 상고를 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던 사람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항고심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소송 각하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 항소/상고가 아닌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한 후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취하 시점 이후에 새로 발생한 비용만 해당하며, 취하 전에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없다면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