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고 취하했는데 소송비용 폭탄? 😱 1주일 만에 날벼락?!

A와의 긴 싸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A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패소하면 감당해야 할 소송비용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상고한 지 1주일도 안 돼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가 소송비용 확정 재판을 제기한 겁니다.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 내야 하는 걸까요? 😰

상고 취하와 소송비용,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상고를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에서는 피신청인(상고 취하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근거는?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감액 가능성은?

위 조항을 보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1주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복잡성 부재: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쟁점이 정리되었고, 상고심에서 새롭게 다툴 부분이 없었다는 점.
  • 변호사의 업무량 최소화: 짧은 기간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사건 파악이나 소송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
  • 실질적인 소송대리행위 부재: 상고 취하로 인해 상대방 변호사가 실제 소송대리 행위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

판례는 뭐라고 할까?

대법원 2008. 8. 14. 자 2008카확6 결정을 살펴보면, 상고 제기 후 2주 만에 상고가 취하되었고, 상대방 변호사가 제1심부터 소송대리를 맡아 상고심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소송대리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와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감액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고 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고나 항소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폭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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