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대표님 몰래 회사 인감을 사용해서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리권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에서 '정당한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직원 B는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회사 인감을 사용하여 C 저축은행 계열사인 D 저축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회사 상무였지만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D 저축은행은 B가 건네준 서류만 믿고 대표이사의 자필 서명이나 보증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표현대리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B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26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 저축은행이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1626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7461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처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자체 규정을 준수하고, 대리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표현대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대리인 통해 보증(대리 보증) 시, 대리권 없으면 무효지만 표현대리(대리권 준 것처럼 보이고 본인 책임 있을 경우) 성립 시 유효하므로 인감도장 관리 철저 및 대리권 범위 명확히 해야 본인 모르게 빚지는 상황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 인감 등을 이용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 직원은 아들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보증계약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작성한 금전 반환 각서는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보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듣고 보증을 거절했는데도 친구가 멋대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보증을 서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