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6

형사판례

대마 사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이송절차, 문제없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음에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진행했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사건이 합의부로 넘어간 경우, 이러한 이송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쟁점: 공소장 변경 후 합의부 이송, 관할 위반인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마약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지만, 이후 대마 매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대마 매매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이송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적법한 이송 절차

대법원은 이 사건 이송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부로 이송된 후 대마 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이는 합의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장 변경 당시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송 자체는 적법하며, 이후의 판결 결과는 이송의 적법성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
  •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관할의 변경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 변경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 이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호, 제3조 제7호,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사건 이송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하고, 이후 판결 결과가 이송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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