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2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 변경과 재심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 변경과 관련된 재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일물산 주식회사(원고)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99다9806)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왜 재심을 청구했을까?

원고는 대법원이 종전 판례(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무13 판결)를 뒤집으면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잘못된 절차로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고,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구성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판단 확정 여부: 원심은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이 원심에서 확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관 구성의 적법성: 종전 판례를 변경하려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판결법원 구성이 아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심 사유가 될까?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용 의견 변경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원심이 확정하지 않은 사실을 대법원이 스스로 확정하여 종국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 해석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단유탈 여부: 원고는 대법원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상고이유에 대해 충분히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판단유탈(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않음)로 인한 재심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종전 판례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의 판결 변경과 재심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판결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사13 판결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무2 판결
  •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무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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