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상고심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하급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증인의 증언도 허위라는 점, ② 하급심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재심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상고심은 사실심(1심, 2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상고심의 역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판단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곳입니다. 상고심은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거나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급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는 상고심을 구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 재심 사유: 따라서 서류 위조나 허위 증언처럼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이의는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는 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상고심 판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사74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 ①(증거 위조, 허위 증언)은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재심 사유 ②(토지 매매 관련 사실오인)는 상고심이 당사자 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한 부분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예: 유죄 확정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인정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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