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세무판례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했더라도 재심 사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데, 오늘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었습니다(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자 2013두13181 판결).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이 종전 의견을 변경할 때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법을 해석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더라도,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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