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데, 오늘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었습니다(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자 2013두13181 판결).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이 종전 의견을 변경할 때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법을 해석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더라도,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것 자체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례 위반은 재심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이전 판례와 표면적으로 달라 보이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판단한 것이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모든 판례가 항상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례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