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민사판례

이전 판결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재심은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할 때는 항소나 상고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항소나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판결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심,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전에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 1993.10.26. 선고 93재다300 판결, 1994.5.24. 선고 93재다294 판결 참조)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지금 받은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전에 대법원에서 피고(대한석탄공사)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으니, 이번 판결과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1991.1.15.선고 90다6170 판결; 1990.12.7.선고 90다19647 판결; 1990.11.27.선고 90다카23868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전 판결이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당사자와 이전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판결이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제도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이전 판결과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재심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심을 청구하려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현재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처럼 재심은 까다로운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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