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형사판례

대부업 이자,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외에도 각종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을 통해 이러한 대부업체의 꼼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라는 것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는 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뭐든 간에 대출과 관련해서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은 이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부업자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돈이라도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돌려주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도 이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만 돌려준다거나, 대부업체가 연락두절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의 돈도 결국 대부업자에게 귀속되는 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부업체가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투자금",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단순히 이자를 숨기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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