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중개수수료나 공증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이자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대부업체가 받는 중개수수료와 공증료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이자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부업체가 이를 대출금에서 미리 공제하면 선이자 공제로 봅니다.
사례 분석:
원고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피고(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부중개업자에게 소개비, 피고에게는 공증료를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비용을 이자로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정 최고이자율 계산:
선이자를 공제한 대출의 경우,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선이자와 추가 지급 이자의 합계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대출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중개수수료나 공증료 등 추가 비용이 이자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금액에서 미리 수수료나 공증료 명목으로 돈을 떼고 실제로 빌려주는 돈이 줄어든 경우,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모든 수수료·선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되고,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대출과 관련하여 뭔가 받으면, 그것 역시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공제할 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말소를 요구했는데 아직 갚을 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