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민사판례

대부업체, 중개수수료와 공증료도 이자에 포함해야 하나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중개수수료나 공증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이자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대부업체가 받는 중개수수료와 공증료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이자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부업체가 이를 대출금에서 미리 공제하면 선이자 공제로 봅니다.

사례 분석:

원고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피고(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부중개업자에게 소개비, 피고에게는 공증료를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비용을 이자로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중개수수료: 대부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대출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다면, 이는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이자로 봐야 합니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공증료: 공증료는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대부업체가 이를 받았다면 이자로 간주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계산:

선이자를 공제한 대출의 경우,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선이자와 추가 지급 이자의 합계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대출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의2 제2항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3항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참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2060 판결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

결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중개수수료나 공증료 등 추가 비용이 이자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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