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외에도 각종 수수료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령 그 돈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상 이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신금융기관(쉽게 말해 대출업체)이 A라는 회사에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A회사의 대주주 B씨와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80억 원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확약도 받았죠. 또한, A회사와는 별도로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1억 1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여신금융기관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신금융기관이 B씨로부터 받기로 한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이익과 A회사로부터 받은 금융자문 수수료 모두 대부업법상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대부업자가 채무자 외의 제3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이익이라도 대출과 관련된 대가라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부업체의 편법적인 이자 수취를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투자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이 역시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모두 갚았더라도, 대부업자가 미리 뗀 선이자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도 이자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빌려주는 횟수, 기간, 규모, 이자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는 규모가 작은 사람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받는 중개수수료나 공증료 등도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당시 연 49%)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