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25

민사판례

대부업자가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받는 돈도 이자일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외에도 각종 수수료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령 그 돈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상 이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신금융기관(쉽게 말해 대출업체)이 A라는 회사에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A회사의 대주주 B씨와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80억 원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확약도 받았죠. 또한, A회사와는 별도로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1억 1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여신금융기관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신금융기관이 B씨로부터 받기로 한 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이익과 A회사로부터 받은 금융자문 수수료 모두 대부업법상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이 조항은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대부업자가 받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도 이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대부업법의 취지: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모든 금전적 이익을 이자로 간주하는 것이죠.
  • 대부업자의 이자 수취 행위 규제 필요성: 대부업자의 과도한 이자 수취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라도 대출과 관련된 대가라면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대부업자가 채무자 외의 제3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이익이라도 대출과 관련된 대가라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부업체의 편법적인 이자 수취를 막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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