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6

형사판례

대부중개, 대부업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

오늘은 대부중개에 대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당사자가 대부업자가 아니더라도, 대부중개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없이 중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했다며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연금재단이 비영리법인이고, 정관에 따라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도 '대부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쪽이 대부업자가 아니면 중개행위도 대부중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중개'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돈을 빌려주는 쪽이 대부업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려주는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개행위 자체는 '대부중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대부중개의 의미: 대법원은 구 대부업법(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금전 대부를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 대부업과 대부중개의 구분: 대부업법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구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등록 없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 대부중개 여부 판단 기준: 특정 용역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실제 수행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의 핵심은 대부중개는 돈을 빌려주는 당사자가 대부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대부중개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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